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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등기부등본&건축물대장 용어정리

by 뚠진 2022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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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: 1동의 건물에서 구조상 구분된 여러 개의 부분이 독립된 건물로 사용될  있어 구분 소유권의 객체가   있는 건물  ex) 아파트,다세대,연립 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류되어 각각 소유자가 있는 것

 

<등기부등본>

크게 표제부/갑구/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

  • 표제부 :  등기부에서 토지ㆍ건물의 소재지번, 건물 명칭, 건물 번호,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
  • 갑구 :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
  • 을구 : 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

지목 :  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·표시하는 명칭

: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「건축법」에서는 ‘대지’라 부른다

전유부분 : 아파트, 오피스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주거, 점포, 사무소, 창고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

*구분소유권은 이 전유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을 말한다

도면편철장 :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도면 또는 지적도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.

등기소에서 열람 가능

소유권대지권 :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(건물부분)을 소유하기 위해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

소유권보존 : 보존등기라고 하며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=보존등기

근저당권 : 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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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건축물대장>

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/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한다.

  • 표제부 : 건축주, 설계자, 공사감리자, 시공자, 승강기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물이 속한 지역, 지구, 구역,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등을 알 수 있다.
  • 전유부 : 건축물대장에서 전유 부분의 면적, 건축물의 용도, 소유자의 변동 내역 따위를 표시한 부분.

중심상업지역 : 상업지역의 구분중 하나로 도심·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지역 

건폐율은 90% 이하, 용적률은 400% 이상 1,500% 이하이며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건폐율 : 대지면적에 대한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

(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)

용적률 :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 안의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(*연면적: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)

단, 지하층/지상층의 주차용(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)/주민공동시설의 면적/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/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/  => 용적률 산정 제외

제1종근린생활시설 : 주민생활의 필수시설

제2종근린생활시설 : 1종보다 큰 규모시설, 취미생활, 편의생활관련시설

건축주 : 건축에 관한 공사를 청부 계약할 때 그 주문자,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, 건물의 소유자

공사감리자 : 자기책임 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, 건축설비 또는 공작물을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, 품질관리·공사관리·안전관리 등을 지도·감독하는 자

공사시공자(현장관리인) :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는 자 ex)건설회사, 주택건설회사

자주식주차장 : 운전자 스스로가 이동하여 주차시키는 방식의 주차 시설

기계식주차장 : 전용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반송, 격납하는 주차 시설

 : 주건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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