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경제공부1 등기부등본&건축물대장 용어정리 집합건물 : 1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ex) 아파트,다세대,연립 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류되어 각각 소유자가 있는 것 크게 표제부/갑구/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 표제부 : 등기부에서 토지ㆍ건물의 소재지번, 건물 명칭, 건물 번호,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 갑구 :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: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 지목 :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·표시하는 명칭 대 :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「건축법」에서는 ‘대지’라 부른다 전유부분 : 아파트, 오피스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주거, 점포, 사무소, 창고 등.. 2022. 8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